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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이모저모 :: 2008/08/29 11:09
독도 행정구역 ![]() 2000년 3월 20일 울릉군 의회에서 [독도리(里) 신설과 관련된 조례안]이 의결되고, 동년 4월 7일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2∼76번지]으로 된 주소 대신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로 된 주소가 새로 부여 되었다가, 2006년 독도리의 지번조정에 따라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로 되었다. 2008년 4월 경북 울릉군이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산정한 공시지가에 따르면 독도 공시지가는 8억4,824만7,000여원이다. 독도의 땅값은 처음으로 공시지가가 산정된 2000년 6월에 2억6,000여만원으로 평가된 후 꾸준히 상승, 8년 만에 5억8,000여만원이 상승하였다. 독도에 대한 부처간의 관할권 현황
〈울릉도·독도 현황 고시〉
자료 :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 역사정립기획단 고시 제2005-2호 ; 행정자치부 고시 제 2005-7호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64호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5-30호. 독도의 주민생활 ![]() 김성도씨는 1970년대부터 최초의 독도주민 최종덕 소유어선(덕진호, 2.22톤) 선원으로 독도(서도)에 거주하면서 수산물 채취 등 공동어로 활동을 해오다가 1987년 최종덕씨 사망후 본인 소유어선 (명성호 2.08톤, 부영호 1.5톤)을 이용하여 서도에 상시 거주하면서 본격적인 어로활동을 하다가 1991년에 현재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했다. 독도의 시설현황 해양수산부는 동도에 지난 1997년 11월 7일 총177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80m의 주 부두와 20m의 간이부두, 137m의 진입로를 갖춘 독도 접안시설을 준공하였다. 그리고 이에 준공기념비를 세웠다. 현재 독도의 동도에는 경비대와 등대 관리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서도에는 김성도씨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 동도의 주요 시설물인 독도유인등대는 애초의 독도무인등대를 1954년 8월에 유인 등대화하였으며, 1998년 12월에 광력 25마일 수준으로 상향시켜, 독도 주변해역에서의 조업어선의 안전을 위한 항로표지기능을 하고 있다. 서도의 어업인 숙소는 1997년 국토해양부가 건립하였으나, 그동안 선박접안시설 미비로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더구나 2003년도 태풍매미의 피해로 상시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2005년 10월에 태풍 피해를 입은 서도 어업인숙소와 선박접안시설의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현재는 김성도씨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어업인 숙소는 독도지역의 어업활동과 학술조사연구를 지원하고, 특히 어민을 비롯한 해양 종사자의 긴급대피와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시설물 현황>
독도 입도 승인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명칭: 독도천연보호구역)로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제한해 왔으나, 제한지역(동도, 서도)중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을 해제(2005.3.24 정부방침 변경)함으로써 입도허가제(승인)를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는 울릉군 조례 제1500호, 2005. 7. 29의거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한다. 기본적으로 숙박체류는 불가하나, 각종행사 또는 학술연구조사의 목적과 관련된다면, 사전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일반관람의 경우 기상여건 및 형편에 따라 입도가 어려울 수 있으며, 독도 입도는 1일 1,880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독도 관람 구역은 동도 선착장으로 제한된다. 자료: 경상북도 사이버 독도 홈페이지, 경상북도 울릉군 홈페이지 Trackback Address :: http://blog.dokdo.korea.com/trackback/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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